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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청년 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고 6% 정부 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출시된 금융 상품인데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5년간 매월 1천 원 에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5년간 꾸준히 저축한다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70만 원 X 12개월 X 5년 = 4,200 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항은 지금부터 제공하는 정보를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실행한다면 800만 원의 이익이 있지만 알고도 하지 않으신다면 0원 그냥 800만 원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계좌 개설 조건은 어떻게 되는 알아보시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목돈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조건
■ 가입연령은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 개인 소득은 가입 직전 과세기간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여야 합니다.
- 단, 유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구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 이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기간
■ 2024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 계좌계설 날짜는 가구 수에 따라 다릅니다.
- 1인 가구 :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 2인이상 가구 :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 7월 신창부터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합니다.
■ 6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던 청년들도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일부터 12일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혜택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층 청년 대상일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 소득 + 우대금리)
■ 육아휴지급여 (육아휴직수당) 및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일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