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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신청대상
■ 기초연금제도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는 현재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우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께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여기서 찾아 보세요. (예 :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등)
연금제도 내용
■ 기초연금제도에 가입하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웹사이트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65세 미만이신 어르신께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하시니 미리 신청하셔서 일찍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혹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전화하셔서 불편함 없이 '찾아뵙는 서비스'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긴급 문의
■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급히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친절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알려 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직,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4년은 기초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23년) 108만 원 → (24년) 110만 원